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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업부

❏ 경제부 영농기 특별근무
사업장 기간 근무시간 비고
본점 4월~9월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영업
단월지점
 
❏ 농협 택배 이용 안내
가. 택배 취급처 : 용문농협 본점 경제부, 단월지점 경제부 및 광탄지점
나. 택배 요금 안내
구분 본인 내방시 전화(집)방문 요청시
※하루 전에 전화 주세요
20kg 이하 4,500 원 5,500 원
※ 포대(마대) · 절임배추는 1,000원이 추가됩니다.
다. 택배 접수처 운영 시간 : 평일 오후 3시까지 접수
 오후 3시 이후로는 전산이 마감되오니 2시 30분 이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택배 접수처 안내
  - 본점 경제부 (031-773-3155)
  - 광탄지점 (031-775-5312)
  - 단월지점 경제부 (031-775-8435)
마. 배송관련
  - 접수 후, 기본 배송 2일 이내, 제주도 및 섬 지역 4일 소요
   (단, 천재지변 및 성수기, 현지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
바. 택배 취급기준
  - 20kg 이하 및 세변의 합 길이 160cm 이하만 접수
  - 최장변이 100cm 이하
  - 박스로 포장 부탁드리며,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 택배 유의사항
  - 접수 불가 품목
   ① 병류, 유리제품, 유리액자 등
   ② 물김치, 동치미 등 국물 김치
   ③ 반찬통 (락앤락통) 식품, 반건조, 생물 등
  - 담당자에 의해 택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택배 보조금 지원 안내
구분 내용
내용  -. 용문농협 조합원에 한하여 택배 1건당 1,000원 지원 -. 연간 총 지원한도는 100건 100,000원 이내
지원기준  -. 접수처 : 택배비 선불 접수만 적용 (착불 지원 안됨)
 -. 품목 : 쌀, 감자, 고구마, 배, 사과(과일류), 콩류 등
 -. 배추류(절임, 김치, 무), 엑기스(가공식품), 각종 채소류만 적용
 -. 복수(세대)조합원은 1인으로 제한
 -. 농산물 판매목적인 경우에만 지원
준비물품  -. 신분증, 통장사본, 택배신청서 작성 시, 조합원 체크 (여/부)
보조금 지급일  -. 매년 12월 초 일괄 정산
 -. 조합원 배당금 받으시는 계좌 또는 통장 사본의 계좌로 입금
담당자  -. 본점 경제부 택배담당 : 773-3155
 -. 단월지점 경제부 택배담당 : 775-8435
 
❏ 농업용 기자재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자재 안내
농자재 농기계 비고
농업용 필름, 차광막, 파이프 환풍기  
농업용 하우스 부속자재 유해동물 포획기  
농업용 지주대 고압세척지(분무기)  
포장박스(종이) 동력예취기, 제초기  
화훼용 재배용 화분 동력 배토기  
화훼 종묘, 구근 농업용 양수기  
화훼용 배지(수태)    
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안내
  - 준비서류 : 세금계산서, 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신청서
  - 환급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 후 환급금을 입금하여드립니다.
   (세무서의 업무처리가 늦어질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