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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부

○ 경제부 영농기 특별근무
사업장 기간 근무시간 비고
본점 4월~9월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영업
단월지점
 
○ 농협 택배
❏ 농협 택배 이용 안내
가. 택배 취급처 : 용문농협 본점, 단월지점 경제부 및 광탄지점
나. 택배 요금 안내
구분 본인 내방시 전화(집)방문 요청시
※하루 전에 전화 주세요
개인택배 5kg 이하
(경량택배)
3,500 원
5kg 초과 ~ 20kg 이하
(일반택배)
5,500 원
특수상품 마대류 6,000 원
절임배추
다. 택배 접수처 운영 시간 : 평일 오후 3시까지 접수(택배 성수기 시 변동가능)
라. 택배 접수처 안내
  -. 본점 경제부 (031-773-3155)
  -. 광탄지점 (031-775-5312)
  -. 단월지점 경제부 (031-775-8435)
마. 방문택배 접수(6,500원) : 1644-6702
  ※제휴 택배사에서 직접 방문수거하며 하루 전에 전화 주셔야 합니다.
바. 배송관련
  -. 접수 후, 기본 배송 2일 이내, 제주도 및 섬 지역 4일 소요
   (단, 천재지변 및 성수기, 현지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
 
❏ 택배 취급 기준
가. 20kg 이하 및 세변의 합 길이 160cm 이하만 접수
나. 최장변이 100cm 이하
다. 박스로 포장 부탁드리며,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 택배 유의 사항
가. 접수 불가 품목
  -. 병류, 유리제품, 유리액자 등
  -. 물김치, 동치미 등 국물 김치
  -. 반찬통 (락앤락통) 식품, 반건조, 생물 등.
나. 담당자에 의해 택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 보조금 지원 안내
❏ 보조금 지원 안내
구분 내용
내용   -. 용문농협 조합원이 보내시는 농산물 판매목적의 택배에 한하여 택배 1건당 1,000원 지원
  -. 연간 총 지원한도는 100건 100,000원 이내
지원기준   -. 접수처 : 택배비 선불 접수만 적용 (착불 지원 안됨)
  -. 품목 : 쌀, 감자, 고구마, 배, 사과(과일류), 콩류 등
  -. 배추류(절임, 무), 엑기스(가공식품), 각종 채소류만 적용
  -. 복수(세대)조합원은 1인으로 제한
  -. 24. 01. 01. ~ 24. 11. 30. 택배발송 건에 한함
준비물품   -. 택배신청서 작성 시 조합원 필수 체크 (여/부)
  -. 조합원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농협 조합원시스템 상의 성명과 핸드폰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일   -. 매년 12월 중 일괄 정산
  -. 조합원 배당금 받으시는 계좌
담당자   -. 본점 경제부 택배담당 : 773-3155
  -. 단월지점 경제부 택배담당 : 775-8435
 
○ 농업용 기자재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어민 등이 해당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단위로 관련 증빙에 의해 사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이 구매하시고 기자재 환급 꼭 받으세요.(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자재 안내
농자재 농기계 비고
농업용 필름, 차광막, 파이프 환풍기  
농업용 하우스 부속자재 유해동물 포획기  
농업용 지주대 고압세척지(분무기)  
포장박스(종이) 동력예취기, 제초기  
농업용 부직포 동력 배토기  
양파망, 배추망 농업용 양수기  
과일봉지 농업용 건조기  
 
❏ 용문농협에서 대신 신청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준비서류 : 세금계산서, 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신청서
-. 신청기한 : 매분기 첫 달 10일 이내
-. 환급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 후 환급금을 입금하여드립니다.
  (세무서의 업무처리가 늦어질 경우, 입금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