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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 용문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마.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사. 농업인 입증 서류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 가입 방법
가. 용문농협 본점 경영전략실, 단월지점 총무계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나.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신청서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다. 이사회 의결까지 약 한 달 소요되며, 의결이 완료 되면 가입 유무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 용문농협 본점 031)773-3152, 단월지점 031)773-0225
 
❏ 조합원 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 설명
설 명 내 용
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② 농축협의 자본금이 납입출자액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하여 환급합니다.
[농협법 제32조, 제112조]
③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분할 환급할 수 없습니다.
[농협법 제31조, 정관 제13조]
④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출자금 환급은 농축협의 당해연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일(익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협법 제31조, 정관 제13조]
⑤ 배당금은 매회계연도 결산총회 후 농축협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결정되며, 회계연도중 탈퇴시 이용고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148조제1항, (품목농축협 정관 제146조 제1항)]
⑥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협법 제21조]
⑦ 주소, 전화번호 등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조합원 자격 변경, 상실시에는 즉시 농축협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⑧ 사업미이용 및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습니다.
[농협법 제30조, 정관 제12조]
 
❏ 배당금 지급 안내
가. 결산 배당금은 용문농협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혹시, 계좌번호가 바뀌시거나 재출자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합원 가족이 용문농협 이용시, 세대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