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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 개정 취지 > 

□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함(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 개정 내용 > 

1.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제3조 제3항)
ㅇ원칙적으로 차명거래 허용
ㅇ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금지함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제3조 제5항) 

3.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해야 함(제3조 제6항) 
ㅇ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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