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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 조합원 탈퇴사유
가. 임의탈퇴
  -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
나. 양도탈퇴
다. 당연(법정)탈퇴
  - 조합원 실태조사에 의한 탈퇴 : 자격상실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라. 제명
  - 1년 동안 농협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신용, 보험, 구·판매, 마트 사업 등)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
 
❏ 조합원 탈퇴 시 지분 환급
가.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은 탈퇴를 신청한 다음 해 결산총회 이후에 지급됩니다.
나.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조합원에 한하여 신청 이후 이사회 의결이 있은 후에 지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 제명 시, 처리일 기준 2년간 조합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라. 제명 시, 납입한 출자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사업준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